
조회수 0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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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시범사업 대상환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상환자가 아니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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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여부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진료일기준 응급의료분야에 규정된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환자는 비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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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역은 어디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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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진 허용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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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병원급 의료기관인데 취약지역 거주자나 취약시간대(휴일·야간) 환자에게 비대면진료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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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5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따른 대상환자 범위 조정은 의원급 의료기고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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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을 위한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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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진단서 및 의료급여의뢰서 등)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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