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0
·2026.09.18
술은 예로부터 인간관계의 윤활 역할도 하고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등의 이유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분명 부정적입니다. 산화과정 중 생기는 독성으로 간손상을 일으키며, 사람의 정기(精氣)를 고갈시키고, 사회적 문제도 발생합니다.
알코올은 또 성품을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대뇌피질의 기능이 억제되어 정신활동 능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중추신경계에 대한 반응은 정상적인 억제 기전의 제거로 기분이 좋아지며 자제력이 상실되고 때로는 과장된 태도를 보이게 합니다. 초기를 지나 혈중농도가 증가하면서 점차 중추신경 억제효과가 나타나면서 흥분이 심화됩니다. 대뇌 조절기능의 둔화에서 오는 자제력 상실이나 각종 사고력을 비롯한 판단능력이 떨어진 결과이지 긍정적인 기전의 흥분은 아닙니다. 지나친 과음은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간이나 정신력 외에도 심장세포의 손상이나 근육의 약화, 피로회복의 지연, 호르몬 대사이상, 빈혈, 저항력 감소, 만성질병의 발생이나 악화 등을 야기합니다. 사실 소량의 음주는 혈압, 심박출량, 심근수축 등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을 떠올릴 정도로 간건강에 유해함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직접적인 손상을 초래하여 알콜성 지방간이나 알콜성간염, 간경변, 간암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칭 술꾼, 애주가분들 술을 즐길 땐 즐기시더라도 간 관리하셔야겠죠? 밀크씨슬, 실리마린 등으로 나름 간관리하신다고 하지만 건강기능식품과 차원이 다른 효능을 보여주는 법제유황이 주성분인 골인환, 간해독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위가 안좋으신 분들은 독주를 피하셔야 합니다. 저농도(20%미만)의 알코올은 위산을 자극하여 위액분비를 증가시키지만, 고농도는 위액분비를 감소시키고 점액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심한 고농도의 알코올을 과음하면 위점막의 울혈이나 출혈 또는 위염상태를 일으킵니다.
특히 임산부는 소량의 음주도 허용될 수 없으며 무조건 금주입니다. 태아알콜증후군(FAS)을 야기하기도 하고, 신경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뇌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 처방이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하면서 근거를 상실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때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던 비대면진료에 대해 산업의 발전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초진이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막혀서 유명무실한 비대면진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23년 12월 15일부터 취약시간대와 의료취약지에 초진을 대폭 허용하는 파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사실상 다시 전면적인 비대면진료에 가까워졌습니다.
골인환 전화주문, 정확히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입니다. 의약분업이 되어있지 않은 한의원에서는 택배 방식으로 골인환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한방해독제 간해독 명약, 법제유황 골인환 비대면처방을 통해 편하게 간건강을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엄금합니다.
본 사이트의 한약은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방되는 의약품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복약을 멈추고 한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피부: 발진, 두드러기 등
- 소화기계: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구역, 구토, 설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