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0
·2026.09.21
● 2022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신청일 기준)하고 있는 난임부부
※ 단, 여성나이 제한(만 44세 이하) :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연도기준 나이산정)
○ 지원횟수 : 연 1회, 총 2회(1인당)
○ 지원내용 : 3개월 한의약 난임치료 본인부담금의 90% (1회 최대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치료 안전성 모리터링을 위한 사전·
사후 검사 시행
· 사전: (남녀공통) CBC, FBS, LFT, BUN/Cr. B형간염(여성) 풍진면역, AMH(남성)정액검사
· 사후: (남녀공통) CBC, LFT, BUN/Cr
※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풍진면역검사는 유효기간 없음) /
사후검사: 가능한 최종 첩약복약 후 2주 이내 시행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내용 및 단계
- 한약투약 3개월 집중치료(비용지원) + 2주 1회 침구치료, 상담
- 경과 관찰치료 2개월(2주 1회 침구치료, 상담)
○ 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3개월 비용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내용
·3개월 첩약치료(남.녀)
·표준치료비용의 90%지원
※수급자, 차상위는 전액 지원
· 지원금 상한액: 1,192,320원
○ 지원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서울시 6개월 이상 실거주 확인(신청일 기준)
-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원인불명의 난임 확인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부부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사실혼 증빙 서류
※ 사실혼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1부, 사실혼당사자 치료동의서,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 가능한 공문서 1부(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지정 한의원 선택방법
- 대상자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지정 한의원 자율선택
-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처방에 의한 한의약 치료 시행
○ 치료종료 및 치료비 지급
- 첩약복용 기간(3개월) 동안 의과 난임시술과 중복 지원 불가(한의약 난임 지원불가 또는환수
조치, 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그 시점 기준 치료종료(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다만, 개인사유가 건강문제 등 한의약 치료를 진행하기에 어려운 사유임을 보건소장이 인정
하는 경우는 지원
- 치료 중 임신 성공시 치료종료
○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불가시 : 난임자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직접 신청
○ 신청 자치구 : 신청자 거주지 자치구(단, 부부동시 치료시 여성 거주지 자치구)
-
발산역 1번 출구 앞
마곡발산한의원
전화: 02-6713-1075
평일매일야간진료(10시 ~ 20시30분/점심 13시30~14시30분)
토요일 · 공휴일진료 (10시~ 14시30분)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엄금합니다.
본 사이트의 한약은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방되는 의약품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복약을 멈추고 한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피부: 발진, 두드러기 등
- 소화기계: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구역, 구토, 설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