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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안녕하세요~
마곡발산한의입니다^^
2017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진료비는 같으나 공단 부담금 비율을 높여서 환자분들이 실지출인 본인부담금을 낮춰서 임신부에게 일종의 혜택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마곡동 마곡발한의원에서는 임신부 코드(F015)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임신부들의 부담을 낮춰드립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내용을 몰라서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빠르게 정보와 제도를 모니터링하여 항상 환자분들의 편에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신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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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종류 |
소재지 |
환자 구분 |
본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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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
모든지역 |
일반환자 |
(일반) 진찰료비용의 10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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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환자 |
(일반) 진찰료비용의 100% +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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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
동지역 |
일반환자 |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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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환자 |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5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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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
일반환자 |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5%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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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환자 |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5%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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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동지역 |
일반환자 |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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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환자 |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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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
일반환자 |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5%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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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환자 |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5%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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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
모든지역 |
일반환자 |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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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환자 |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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