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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의 필요성과 현황, 그리고 폄훼논리의 부당성에 대해 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한의약 난임치료의 필요성과 현황, 그리고 폄훼논리의 부당성에 대해 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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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 지원정책은 (양방)보조생식술의 대상자 및 시술횟수, 재정지원 확대만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난임치료 의료정책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으며, 자체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이행하는 동시에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기에 법제처에서도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지자체의 우수조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역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무시한 채 한의약 난임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형태는 일부 특정직역의 매우 편협한 논리이자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로써 본인들만이 난임치료의 전문가라는 오만과 편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료는 결코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돼선 안 되며, 의료 그 자체만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근거 없는 폠훼와 부당성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보를 국민 여러분들께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Ⅰ.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과 제도화의 필요성

□ '의료선택권'은 국민(환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 (한방·양방)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의료선택권'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 "인공수정 임신성공율 0% 기관이 3곳중에 1곳"이라는 국회의 지적이 우리나라 난임치료 의료정책의 현 주소입니다.

< 연도별 인공수정 임신율 0% 기관 > , 출처 : 기동민의원실, 보건복지부(2016. 10)

연도

기관수/전체기관수(최종 비율)

연도

기관수/전체기관수(최종 비율)

2011

82/274(29.9%)

2013

91/282(32.3%)

2012

93/270(34.4%)

2014

93/292(31.8%)

○ 난임환자를 위한 양방치료의 부작용 및 부담,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의료정책 대안이 필요합니다.

□ 국민(난임환자)은 한의약 난임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및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공식적·객관적 연구결과를 보면, 난임환자의 96.8%가 한의 난임치료의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 , 한국건강증진재단(2012)

정부지원 필요성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모르겠다

96.8%(120명)

0%(0명)

3.2%(4명)

○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의 88.4%, 인공수정 시술의 86.6%가 한의치료를 별도로 받는 것이 확인됩니다.

201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난임환자의 한의의료이용 현황 >

구분

체외수정 시술여성

인공수정 시술여성

한의의료 이용률

940

88.4%

644

86.6%

전체

1,063

100%

744

100%

□ 양방치료의 부작용·부담·어려움 해결의 대안이 됩니다.

○ 국회연구에서 현 양방 난임치료 지원이 "피시술여성의 보호와는 거리가 있는 채로 진행"되어 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약물부작용 및 자연유산, 난자채취후유증, 다태임신, 자궁외 임신 등의 신체적 부작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선연구 : 난임여성의 안전 및 삶의 질 보호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2016)

< 보조생식술에 의한 부작용 : 신체적 부담 中(중) >

부작용

위험 정도

부작용

위험 정도

약물부작용

난소과자극증후군 중 2%는 혈전발생, 신부전 또는 사망

자연유산

-(자연임신) 10~15%

-(체외수정) 15~30%

난자채취후유증

1000명 보다 1명 적은 환자 중요수술

다태임신

당뇨, 임신중독증

자궁외 임신

-(자연임신) 발생률 1%

-(체외수정) 발생률 2~8%

-

출처 : 보건복지부(2013b).

○ 또한, 양방 난임치료의 정신적/심리적 부담에 대해 체외수정 대상자의 90%, 인공수정 대상자의 87.9%가 심각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의 난임치료를 원하는 환자는 양방 난임치료의 부작용 없는 임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국민[환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 『보건의료기본법』 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필요한 제원확보, 보건의료 수요 충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에서도 모자보건사업 시책 마련의 책임을 명시하고, 난임극복 지원사업 지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Ⅱ. 저출산대처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노력

□ 한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개정'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13)에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개정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32)에서도 별도로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개정되었습니다.

○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조례는 국가가 양방 난임치료 지원을 시작한 '60년 이후에 제·개정된 것이고, 건강보험으로 본격 지원된 '18년이후에도 42개의 조례가 제·개정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재정자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중앙정부에서 한의학 난임치료사업의 제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에서 별도 사업으로 계속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 난임사업을 하는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200위권 미만의 지역이 없다는 것은, 지역별 의료선택권 차별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의 난임치료지원 조례가 '법제처 우수조례'로 선정되었습니다.

○ 법제처는 한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치입법의 모범사례로 들며 계속적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법제처 보도자료, 2022. 7. 4.)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건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약투여 등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Ⅲ. 한의약 난임치료 폠훼의 부당한 논리

□ 한의 난임치료 환자의 상당수는 양방에서 실패한 환자들이 참여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 한의 난임치료 성공률(21.2~27.6%)은 보건복지부가 발주하면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연구입니다.

○ 한의학 난임치료 임신율이 자연임신율(24.6~28.7%)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데, 양방의 난임치료(인공수정) 성공률은 15%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수정 시술도 없어져야 한다는 논리입니까?

○ 더구나, 한의 난임치료는 산모의 신체를 임신을 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므로 치료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양방에서 실패한 환자가 한의 난임치료를 받는 다는(불임환자의 84.9%, 난임환자의 52.2%) 기본적인 상황도 반영되지 않은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임신하기 위한' 치료[처방]과 '임신유지'를 위한 치료[처방]은 당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기본이며, 의료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 임신하기 위한 치료와 임신유지를 위한 치료는 구분되는게 당연합니다. (이미 임신한)임산부에게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을 한다면 위험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하고 처방하는 것은 기본이며, 의사, 한의사 등의 모든 의료인은 위험한 상황에 대해 환자에게 주의·권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기본적인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의 확인도 믿지 않고, 법 위반이라는 허위 주장과 엉뚱한 정부부처에 질의하여 원하는 답변을 유도·곡해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한의 난임치료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민원 답변]

지자체 한방난임치료사업 추진계획의 경우, 사업 목적과 내용은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시술을 실시하는 것으로 「생명윤리법」상의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검토·인정하는 정부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의 난임치료의 안전정·유효성을 검토했냐고 물으면 당연히 검토한 바 없다고 답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답변]

우리처에서는 한방의료기관의 난임 및 임신유지 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거나 인정한바 없으며,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발주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

≪ 출처 :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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