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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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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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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대상 환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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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차상위 포함) 중 시범사업에 동의한 환자가 시범기관 외래에서 대상 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 - 보훈환자는 제외되므로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 자격자는 '공상 등 구분 : 0'으로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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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시범사업 질환은 주 상병에 기재한 경우만 급여 적용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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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신경마비,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주 상병인 경우 급여 적용됩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KCD 코딩 지침에 따라 제1부 상병에 대상 상병 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때 주 상병에는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잔여 병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첩약 진료내역 청구 시 대상 질환 상병의 중복 기재는 불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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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에서 시범사업 첩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내원하였습니다. 첩약 시범 사업을 적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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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질환의 경우, 최초 처방한 기관 이외 다른 기관에서 동일 연도 내에는 시범사업 적용이 불가합니다. 예)'24.5.1 A 한의원에서 월경통으로 첩약 최초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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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처방 시 기준처방 이외에 비급여 처방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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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기관에서 대상 질환 환자에게 시범사업 참여 동의 후 치료 목적의 첩약을 처방하는 경우, 급여 처방만 가능합니다.(비급여 불가) 단, 첩약 시범사업 수가 이외 현행 비급여로 시행되는 검사 및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 및 시술료는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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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본인의 진료 또는 조제·탕전을 하거나, (한) 약 사가 본인의 조제·탕전을 한 경우, 시범사업 적용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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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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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은 탕약 이외의 형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산정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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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첩약은 탕약(액제) 형태만 인정됩니다.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처방이더라도 환, 가루, 연조엑스 등 타 제형은 시범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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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일에 처방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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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날짜가 다르더라도 첩약 처방일에는 한약제제를 동시 처방할 수 없습니다. 예) 24.5.1 내원하여 한약제제 1일분('24.5.1. 복용분), 첩약 10일분('24.5.2~'25.5.11. 복용분) 처방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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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날 두 가지 질환에 대해 첩약 처방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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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은 1일/1회 처방할 수 있으므로 동일 날 두 가지 질환에 대해 첩약 처방은 불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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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은 반드시 10일을 처방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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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처방 시 5일분 또는 10일분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단, 10일분을 한 번에 처방하는 경우 5일분씩 약재 용량을 다르게 처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 A 탕 10일분 처방 시 당귀 5g(1~5일분), 당귀 3g( 6~10일분) 불가 -또한, 대상 질환으로 첩약 1회 처방 시 한 가지 기준처방만 처방 가능합니다. 예) 월경통으로 첩약 10일분을 한 번에 처방하는 경우, 가감조경탕 5일분 + 가감오적산 5일분 처방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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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처방은 한 기관에서만 처방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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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처방은 대상 질환별 각기 다른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대상 질환의 첩약을 한 기관에서 처방받거나, 대상 질환별로 기관을 달리해서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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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 급여 적용일 수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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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적용일 수는 처방 시점의 회계연도(1월~12월)를 기준으로 두 가지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 20일까지 급여 적용됩니다.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계속 처방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적용합니다. *24년은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한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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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1인당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의 처방 기준(한의 사당 처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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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1인당 처방 제한은 요양기관별 본인 부담률 적용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의사 1인당 처방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예. 1일 9번째 내원 환자)는 전액 본인 부담을 적용합니다. *전액 본인 부담 산정 대상 → 1일 처방건수 8건 적용기준 제외 예) '24.5.1. 대상 환자 9명에게 첩약 처방 시 한의사 1인당 1일 적용기준 → 시계 열상 8번째 환자까지 급여, 9번째 환자부터 전액 본인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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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수가 남아있는 대상 환자가 내원하였으나, 한의사 1인당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의 처방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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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환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 후 전액 본인 부담을 적용합니다. 질환별 20일까지 급여 적용되므로 추후 재방문 시 남은 급여일수만큼 요양 기관별 본인 부담률 적용 가능합니다. 예) '24.5.1. 10일분 한의사당 처방 기준 이내 → 요양기관별 본인 부담률 적용 '24.5.15. 10일분 한의사당 처방 기준 초과 → 전액 본인 부담 적용 '24.6.1. 10일분 한의사당 처방 기준 이내 → 요양기관별 본인 부담률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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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 본인 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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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시범사업 진료내역(특정내역 S027 기재건) 은 요양기관별 본인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별표 2에 의한 본인 부담 경감(산정특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등) 및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 [별표 3] 제1호 및 [별표 4]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별 본인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또한, 본인 부담 상한액 및 각종 지원금(희귀질환, 차상위 2종 장애인 환자 장애인 기금, 긴급 복지 의료비 지원 등)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시범사업 진료내역 이외의 진료비는 현행 본인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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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2종 환자 및 65세 이상 환자의 비 시범사업 내역(특정내역 S028기 재건)은 본인 부담금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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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동시에 발생한 진료내역을 분리청구한 명세서로 별도의 본인 부담률을 운영하지 않고 현행 본인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차상위 2종 환자의 경우, 비 시범사업 내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고 목 2)에 따라 적용합니다. *직접 조제하는 경우가 아닌 그밖에 외래 진료 적용 -65세 이상인 환자의 경우, 비 시범사업 내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 부담액을 적용합니다. * 투약처방 하지 않는 경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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