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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기존 비급여 치료였던 추나요법이 2019년 4월부터 1년에 20회 한정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서 기법 및 질환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마곡 추나요법 한의원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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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의 인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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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당 연간 20회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간 20회 초과분은 의료기관별로 고지된 비급여 수가로 전환 *한의사1인당 1일 18명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8명까지 인정하며,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9명까지 인정 ※ 월평균(주평균) 추나요법 실시인원=월(주)청구건수 / 월(주)한의사근무일수 ex. 월20일 근무하는 한의사 2인일 경우, 월 720명까지 청구 ※ 일평균 18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IR 등 물리요법과 마찬가지로, 초과분에 대해 1/N로 삭감을 하게 되며, 삭감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2500원 이상일 경우에는 환자에게 통보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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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및 본인부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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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기호* |
본인부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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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추나 |
단순추나,특수추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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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80 쳑추협착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M502 기타 경추간판전위 M508 기타 경추간판장애 M509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M518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50% (차상위 1종)30% (차상위 2종)40% |
50% (차상위 1종)30% (차상위 2종)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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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23, M028~M029, M058~M059, M06, M070, M072~M076, M08~M10, M12~M23, M240~M246, M248~M249, M252~M259, M33~M36, M40~M42, M430~M432, M435~M436, M438~N439, M45, M460~M461, M464, M471~M472, M478~M479, M481~M485, M488~M489, M494, M498, M500, M503, M510, M513~M514, M53~M54, M601, M608~M611, M614, M620~M621, M623~M626, M628~M629, M638, M652~M654, M658~M659, MM66~M68, M70, M711~M715, M718~M722, M724, M729, M739, M75~M77, M790~M794, M796~M799, M830~M833, M835, M838~M839, M841~M843, M853, M890, M892~M894, M896, M899, M91~M94, M952~M955, M958~M965, M968~M969, M99, S000~S001, S0034, S0044, S0054, S0084, S1094, S130, S134~S136, S142~S146, S16, S200, S202, S230, S233~S235, S242~S246, S290, S300~S301, S330, S334~S337, S342~S346, S348, S390, S398~S400, S43~S44, S46, S500~S501, S507, S53~S54, S56, S600~S602, S63~,S64, S66, S700~701, S73~S74, S76, S800~S801, S83~S84, S86, S900~S903, S93~S94, S96, T009, T03, T062, T064, T092, T094~T095, T112~T113, T115, T132~T133, T135, T140, T143~T144, T146, T902~T903, T905, T911~T913, T921~T925, T928~T929, T93~T935, T938~T939 |
80% | ||||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질병·상니분류(KCD)"에 따른 분류기호
3단 또는 4단 상병은 그 이하 상병 포함 [예] M12는 M289까지 포함
※ (차상위 1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9)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혼등을 가진 사람
(차상위 2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10)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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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본인부담율 |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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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대상 |
본인부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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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추나 |
단순추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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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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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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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추나-디스크, 협착 |
일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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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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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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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추나-디스크,협착 외 |
공통 적용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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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탈구)추나 |
일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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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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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
40% |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팔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본인부담 경감 적용
의료급여 본인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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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대상 |
본인부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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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추나 |
1종 수급권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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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권자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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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추나-디스크,협착 |
1종 수급권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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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권자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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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추나-디스크,협착 외 |
1종 및 2종 수급권자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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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탈구)추나 |
1종 수급권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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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권자 |
40% |
진료시간
월/화/수/목/금 10:00~8:30(평일매일야간진료)
토/공휴일 10:00~2:30(점심시간없음)
점심시간 1: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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