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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Q. 추나요법 ‘연간 20회’에서 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간’은 회계연도(매년 1.1 부터 12.31)를 의미합니다.
Q. ‘연간 20회’에서 횟수는 건강보험 자격일 때만 해당되나요?
A. ‘연간 20회’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격 불문하고 환자당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Q. 올해 건강보험 자격으로 추나요법 15회를 급여 적용받았습니다. 같은 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다시 20회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격 불문하고 환자당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잔여 횟수인 5회만 급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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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나요법은 유형(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별로 각각 20회까지 급여 적용되나요?
A. 추나요법은 유형 불문하고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됩니다.
Q. 요통 상병으로 추나요법 15회를 급여 적용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상병이 발생한 경우 다시 20회 급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추나요법은 상병 불문하고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내 다른 상병이 발생한 경우 잔여횟수인 5회만 급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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