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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출처 -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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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통사고 후 1년 만에 병원에 갔더니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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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약설명]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치료비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입니다. 그런데 사고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보험회사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합의한 후라면, 합의 당시에는 후유증이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나 그 후에 전문의의 진단에 후유증이 객관화 - 구체화되었고, 그러한 후유증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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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반외상과 치아손상이 중복된 경우에 대인배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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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약설명] 일반 외상 및 치아손상에 대해 각각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상해급수 1급의 금액(3천만원)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일반상해는 1급~14급으로 분류되며, 치아손상은 치아 보철 개수에 따라 최고 5급, 최하 14급으로 구분합니다.(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파일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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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 심하게 받았는데,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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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약설명] 위자료 항목을 통해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세설명]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로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피해자가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항목이 위자료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는 부상 또는 후유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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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로부터 가까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나, 집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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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약설명]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병원을 옮기는 것(전원)은 가능합니다. [상세설명]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면 어느 곳이든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입원 가능여부 및 기간에 대한 사항은 의사의 소견에 따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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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통사고의 당사자입니다. 과실이 적은 피해자인데 저의 치료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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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약설명] 대인 치료비는 책임보험금 보상한도 내에서 과실상계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상세설명]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험금은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실제 소요되는 치료비에 못 미칠 경우에는 적어도 치료관계비는 모두 지급하므로 별도로 치료비를 부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 차량이 대인배상 I 만 가입하였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상해등급별 한도액까지만 지급) 다만, 치료비가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해 발생된 것인 때에는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는 치료비여서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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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은 경우 자손보험금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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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약설명] 경우 따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세설명]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자손보험금)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손해액(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확정판결금)에서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II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이 실제손해액에 미달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오니, 정확한 보험금 산정은 보험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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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입니다. 현재 입원 중인 병실에 여러 명이 함께 있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1인실로 옮길 수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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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약설명] 상급병실 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세설명]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게 되며,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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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보험사에서 기왕질병 치료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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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약설명] 자동차보험약관 상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인 기왕증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기왕증이라도 해당 사고로 인하여 추가된 부분은 보상합니다. [상세설명]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하여 추가된 손해는 보상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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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부상급수별로 위자료 금액에 차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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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약설명] 최고(1급 적용시) 200만원이고, 최저(14급 적용시) 15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세설명] 부상급수별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차등치급합니다.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11급 20만원, 12~14급 15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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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상대방보다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보험금 받을 것이 없다는데 맞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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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약설명] 과실이 많을 경우 치료관계비 이외에 수령할 보험금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금은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의 과실이 많아 상계되는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치료비 외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망의 경우에는 2,000만원을, 부상의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치료관계비 해당액(상대 차량이 대인배상 I 만 가입하였을 경우, 상해등급별 한도액)을 보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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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자동차사고에서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경우, 상해등급을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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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약설명] 가장 중한 상해 또는 장해 등급보다 올라갑니다.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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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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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약설명]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 또는 50% 미만인 경우 각각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상세설명]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후유장애 위자료 지급기준은 책임개시일을 기준으로 2017년 3월 1일 전/후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책임개시일 2017년 3월 1일 전 계약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만19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70% (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만19세 미만이거나 만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장해율에 따라 50만원~400만원 차등 지급(위자료 인정기준 참조) 책임개시일 2017년 3월 1일 이후 계약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나)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다) 상기 (가),(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1)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2)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장해율에 따라 50만원~400만원 차등 지급(위자료 인정기준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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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회사업무로 차량을 사용중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다쳤는데, 대인보상처리가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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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약설명] 일반적으로 업무 중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우선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법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합니다. [상세설명]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 II 담보에서는 다음의 경우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 I 담보는 업무 중 사고도 보상 가능) 첫째,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둘째,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상기에서 언급한 대인배상 II의 면책사유의 경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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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후유장애와 관련하여 가정간호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인정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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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요약설명] 자동차보험에서 가정간호비는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약관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상세설명] 대인배상의 가정간호비는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합니다.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로서, 약관에서 정하여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참고로,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보상됩니다. | |
첨부파일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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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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